논문 투고 규정

『지역과 역사』 원고 작성 원칙

 

 

부경역사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지역과 역사 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원고 작성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원칙


1) 논문의 분량은 본문, 목차, 그림, 도표,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원고지 5매당 5,000원을 저자가 부담한다.


2) 논문의 체제는, 논문 제목-필자명(각주 : 소속 및 직위(e-mail 주소))-차례-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영문 주제어로 한다.

 

2. 본문 작성원칙


1)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와 한글이 동음일 경우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지 않는다.


2)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3) 논문의 구성은 제목, 목차, 본문 순으로 하고, 장과 절 및 항의 배열은 Ⅰ․1․1)․(1)․①․㉠․ⓐ 순서로 한다. 단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5) 논문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4매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 주제어는 각 5단어로 한다.


6) 제목, 본문, 인용문, 각주의 형식은 한글 문서프로그램의 기본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글꼴은 신명조, 1줄 70칸, 줄간격 180%를 기본으로 한다. 단 인용문과 주석, 국문초록은 줄간격 150%이다.

(2) 글자 크기와 문단정렬 방식

① 본 문 :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0pt

② 인용문 : 글자크기 9, 왼쪽과 오른쪽 모두 10pt, 들여쓰기 10pt(단, 인용문에 기호가 있는 경우 내어쓰기 20pt)

③ 각 주 : 글자크기 9, 내어쓰기(shift tap 사용)

④ <표 1> <그림 1> 제목 : 글자크기 10, 중간 정렬

 

3. 각주 작성원칙


1) 논문명과 저서명의 기호는 모두 겹낫표를 사용하고, 각주 맨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2) 논저 인용 : 다음과 같은 예시의 형식으로 통일한다.

(1) 저서

① 저서 : 번호) 저자명, 저서명 , 출판사, 출판년도, 0~00쪽.
(서양서의 경우 : 저자명, 저서명, 출판지역:출판사, 출판년도, p.00.)

② 논문 : 번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연도, 0~00쪽.
번호) 저자명, 「논문명」, 편자명, 저서명 , 출판사, 출판년도, 0~00쪽.
(서양서의 경우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출판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pp.0~00.)

③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명」, 수여기관 학위구분, 학위수여년도, 0~00쪽.

(2)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때

① 바로 위에서 인용된 것인 경우
저자명, 위의 책(위의 논문, 위의 박사학위논문), 0~00쪽.
(서양서의 경우 : 저자명, Ibid., p.00.)

② 바로 위에서 인용된 것이 아닌 경우
저자명, 앞의 책(앞의 논문, 앞의 박사학위논문), 출판년도, 0~00쪽.
(서양서의 경우 : 저자명, Op. cit.), pp.0~00.

(3) 주 00) 참조. 

(4) 주석을 붙일 때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 출판사, 출판년도, 0~00쪽. 주석내용.

(5) 인용논고가 여러 편일 때(동일 저자는 ‘ ; ’로 연결)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 출판사, 출판년도 ; 「논문명」 저서명 , 출판사, 출판년도.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 출판사,  출판년도. 

(6) 번역서일 경우

저자명, 역자명, 서명 , 출판사, 출판년도. 


3) 사료 인용

(1)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漢籍本 및 사료집의 경우, 원문 혹은 국역문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 ”를 사용한다. “원문내용”에는 띄어쓰기만 하고 다른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11년 9월조.

예) 高麗史  권1, 太祖 5년 11월조.(혹은 11월 辛巳.)

예) 高麗史  권111, 列傳 24, 洪彦博傳. 

예) 太祖實錄  권1, 원년 8월 庚戌. “原文”

예) 太祖實錄  권13, 7년 3월 辛亥. “국역”

예) 太祖實錄  권13, 7년 3월 辛亥. “국역(原文)”

예)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23년 3월조.

예) 釜山日報  1925.11.5.(면)단, ‘기사제목’.


(2)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漢籍本나 기타 열람 사료의 경우, 서명 , 권호, 「인용사료제목」(소장처, 서지사항)을 밝힌다.

예) 分類紀事大綱  권33, 「阿蘭陀人朝鮮江漂着之一件」(日本:國立國會圖書館 古典籍資料室, 823-30). 

예) ① 양달승, 「우리 외교의 방향(1965.3.10.)」 한국의 외교정책, 1965 (외교사료관, 1425).

한국의 외교정책, 1965 (외교사료관, 1425) 「우리 외교의 방향(양달승, 1965.3.10.)」

 

(3) 온라인에 제공된 사료를 인용하는 방법은, 문서작성자(없으면 생략), 「인용사료제목」, 생성연도(없으면 생략가능)(사이트이름, 관리번호).로 작성한다.

예) 「舞鶴港開港及日本海直航開始ニ関スル村上虎雄ノ請願書」(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10073410600)

예) 국무총리비서실, 「미국의 신이민법에 의한 한국인의 미국이민 실시의 기본방침에 관한 건」, 1953(국가기록원, BA0135107).

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보천교’(검색: 2020.4.26.)

 

제정 : 1999년 2월 15일

제1차 개정 : 2002년 4월 1일

제2차 개정 : 2004년 9월 24일

제3차 개정 : 2006년 1월 1일

제4차 개정 : 2011년 3월 17일

제5차 개정 : 2016년 4월 1일

제6차 개정 : 2019년 12월 23일

제7차 개정 :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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